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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염수 방류 후 수산업 피해,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말 기준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 134만톤이 이제 수십 년에 걸쳐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원전 오염수 안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며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구기관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수산업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2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세부 대응계획 수립'이란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 제주 수산업계에 연간 448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 줄어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민국 1% 제주의 연간 피해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영토로 범위를 넓히면 연간 피해액은 늘어날 것이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명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사회의 용인 아래 오염수가 방류되면 인접국에 일본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제기한 WTO 소송에서 1심은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가 큰 차이가 없어 패소했으나, 2심은 잠재적인 환경적 우려를 고려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장 나타날 우리 수산업계 피해의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IAEA 전문가 그룹은 해양 방류에 더해 수증기 방출,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전기 분해 방식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단지, 일본 정부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한 것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8일간 제주도를 걸으며 오염수 저지 투쟁을 벌였다. 그는 이미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발생할 시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있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포함한 수산물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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