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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흉악범죄 대응…'가석방 없는 무기형·전담 교도소' 등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흉악범죄 대책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전담 교도소' 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진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의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흉악범죄 대책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전담 교도소' 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 방안에 대해 논의한 한 점을 밝힌 뒤 주요 대책도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당정은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 비용 지원 확대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 배치 추진 등을 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치료 비용 지원과 관련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필요한 경우 (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안 강화 확대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 및 법률 지원 확대 ▲자율방범대 확대 ▲범죄 취약 지역 CCTV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의 현장 대응 정당방위 기준 완화 차원의 소명 자료 간소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신 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당정은 범죄자 처벌 강화와 관련,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흉악범 교정·교화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전담 교도소 운영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 유발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고, '이상동기 범죄'와 같은 대체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법무부가 보고한 흉악범 구형 상향 조정(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과 관련, 최대치 상향 필요성도 나왔다. 피의자 '머그샷' 공개에 대해서도 당정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재옥 당 원내대표는 "묻지마 흉악 범죄에 대한 근본적 심층적 대책은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범죄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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