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험 작업 시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되지 않아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처리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라는 말을 자주 말씀드린다"며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 이는 지난 6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20대 노동자의 마지막 문자 내용이다. 구의역(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태안 화력 발전 사고, 빵 공장 끼임 사고 등 홀로 위험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어이없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식품기업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참혹한 죽음을 맞고 말았다. 그동안 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 인식돼 '2인 1조'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위태롭게 방치됐다"며 "우리 당 김정호 의원이 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가장 열악한 일터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인 1조' 법안을 제도화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배경으로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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