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교권침해로 ‘전학·퇴학’ 시 학생부 기재
내달 1일부터는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조치한 후에도 학생이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 할 수 있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고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은 학교장이 운영하는 민원대응팀이 접수한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로 대신 마련해 학생, 학부모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이초 담임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하면서 교권 보호 및 강화 요구가 일자 교육부가 교사·학부모·교육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조치다.
■ 학생인권조례 개정해 '교권-학생 인권' 균형 맞춘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아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학생 사생활의 자유가 강조되면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묵인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동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사가 2회 이상 주의 후 이를 어길 경우 휴대전화 등 물품을 분리보관 할 수 있다.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자유'를 명목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학내 '칭찬'도 앞으로는 칭찬·상 등을 통한 학생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 교권침해 시 조치 강화…전학·퇴학 등 중대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앞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되며 '면책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해당 교사는 조사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게 되면, 해당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가중 처분이 내려진다.
교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학교 밖 기관에서 더욱 객관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교보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학교장은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다. ■ 교원-학부모 소통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
교사는 학부모의 직접 민원으로부터 분리된다. 앞으로 학부모들은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학교 홈페이지, 앱 등 구체적 방식은 학교장이 정한다.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서 접수해 배분·처리한다. 학사일정이나 급식메뉴 등 단순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대응토록 한다. 교사는 민원대응팀이 협력을 요청하는 민원에만 대응하면 되는 셈이다.
교사와 전화·방문상담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일정을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유선상 폭언이 지속되면 법적조치 경고 후 통화가 종료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