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자가용 차량 증가에 따른 수입금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9년 2400명에서 약 33% 감소했다. 기사들의 지속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책은 법인택시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이다.
이에 창원시는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처우개선 사업을 8월부터 추진한다. 법인 택시 신규 취업 유도를 위한 일자리 창출 증대 및 고용 안정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만근일의 1/2 이상을 근무한 5년 이상 근속 무사고 종사자 및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신규 입사자다. 업체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업체를 경유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시는 부당 요금, 승차 거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12대 중과실 사고 이력이 있는 자들을 지원 대상자에서 일정 기간 제외해 택시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유도해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 사업을 통해 기사들뿐만 아니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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