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바뀌고,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 자산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8월28일~10월8일, 잠정) 및 행정예고(8월28일~9월19일, 잠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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