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내달 1일부터 모든 서울 산모 100만원 상당 ‘산후조리’ 바우처 받는다

산후 체형관리, 건강식품 구매, 산후우울증 상담 등
소득 기준 없이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대상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하나다.

 

이번 사업에서는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례없는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 달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