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휴대폰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 ~ 2021년 4월까지 기간 중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00여만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뉴프렉스는 특히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들의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자신이 정한 수급사업자별 인하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뉴프렉스는 감액 후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메일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했으며, 수급사업자들이 통보된 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최종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 감액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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