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추석을 맞아 교통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는 시가지 내 상가밀집지역과 병원, 약국 등 교통수요가 많은구간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시 교통사고 발생,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집중 안내한다.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장 주변 불법 주차행위로 인해 주차장 이용객들이 민원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출입구 주변의 경우 사각지대로 인해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민들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단속 시 의성군 공영주차장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안내문을 문자로 전송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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