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3차)을 시행한다.
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3차 저감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4등급 200대, 5등급 300대 총 500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로용 3종 건설 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총 중량 3.5톤 미만 일반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 ▲총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배기량에 따라 5등급 최대 4000만 원, 4등급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저감사업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비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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