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초부터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축제 등에서 양도 적고 부실한 음식이 고가에 판매되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 괴산군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번 황대호 부위원장의 조례개정안 발의가 전국 최초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경기도 지역축제평가단의 운영에 있어 콘텐츠, 조직역량, 공정가격 및 물가, 안전관리 체계, 지역사회 기여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였다.
특히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하여 확인·검사 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도지사의 지역축제 지원예산 항목 지정에 있어 지역축제가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가격 방지대책 수립 등 특정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규정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올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졌고, 특히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독점 운영한 편의점이 일부 제품을 시중가보다 15~20% 높게 판매하다가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끝에 가격을 인하하는 등 공공행사에서의 공정가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조례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전예방책과 사후통제책을 동시에 마련한 만큼 바가지요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한 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명품 지역축제를 만들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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