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하기 위해 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차하는 차량기준가액의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고령자 등 접수가 힘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과 함께 별도로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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