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월 한 달간 진행할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시에서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들이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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