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오염수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복구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졌다.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박찬대·김한규 대표발의)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게 해 피해 복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정청래 대표발의)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공품의 경우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고 해당 국가와 지역까지 병기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위성곤 대표발의)은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해 방사능 피해를 지원하고 추후에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네 가지 법은 가장 중점적인 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담길 수산물 금지 조치가 가능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전부가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 태평양의 다른 지점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수치가 우려되는 수준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 지역 수산물까지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오를 수없도록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전역에 가까운 해양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일본산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가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염수 방류 직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주장하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대책위 전략본부장은 "런던의정서에서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육상원전에서 배출되는 걸 1㎞ 파이프라인을 통해 버릴 계획이라 일본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는 폐기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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