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전주 썸머포럼 기자간담회서 밝혀
"복잡한 이해관계자 효과적 설득에도 필요…구체화할 것"
협회, 벤처금융 활성화·벤처인재 혁신등 하반기 4대 과제 설정
INKE등 통해 벤처 글로벌화…'네거티브 규제혁신' 목소리 높여
【전주(전북)=김승호 기자】벤처기업계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하반기에 구체화한다.
벤처 투자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모태펀드의 해외창업기업 투자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등도 도모한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들이 최근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벤처금융 활성화 ▲벤처인재 혁신 ▲벤처글로벌화 ▲규제혁신을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과제로 꼽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24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물가 상승, 국제유가 상승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제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우리 벤처기업인들은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성 회장은 새로 구상하고 있는 싱크탱크와 관련해 "생태계를 만들고 정책을 연구하고 제도 개선 등 발전적 방향을 잡기 위해서 별도의 연구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업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독립적 연구조직은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데도 필요한 만큼 하반기 논의를 거쳐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가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4대 과제 중 하나인 '벤처금융 활성화'에는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업계가 한목소리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성 회장은 "BDC는 스팩(SPAC·특수목적회사)과 비슷한 것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혜택은 많지만 내국법인은 그렇지 않아 이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늘려야한다는 취지"라며 "민간자금을 중심으로 한 LP(유동성공급자)가 많아야 벤처투자시장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돕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이 중심이 돼 글로벌 진출지원 네트워크인 'INKE'를 통해 상시 중개 및 지부 특화사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연계 투자IR, 아세안 디지털 플랫폼 비즈라운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20년된 인케(INKE·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는 지난해까지 전세계 80여 곳에 흩어졌던 것을 정비해 현재 41개로 축소하고 다시 재편하고 있다.
성 회장은 "벤처창업 후 실제 성장과 고용이 이뤄지는 것은 글로벌화를 통해서다.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혁신기업의 원가 경쟁력과 재무성과도 강화된다"면서 "벤처기업은 아직도 전세계 GDP 1% 수준의 국내 내수시장을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국내 벤처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글로벌화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벤처기업협회는 ▲개도국 SW 전문인력 활용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RSU) 도입 및 특례 부여 ▲벤처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인재 혁신 ▲네거티브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신산업 진입 규제 혁신 등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 회장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RSU를 통해 성과를 낸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현금과 함께 주식을 주고 있는데 한국은 제도가 미비해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본잠식 상태인 고속성장 벤처스타트업이 자사주를 사 임직원들에게 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하고,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바로 세금을 부과하기보단 주식을 매각할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