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공정위는 24일 최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8월25일~10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21일 시행 예정이며,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취지에 맞춰 시행령이 규정하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 범위에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60개, 지방공기업 410개 등 총 725개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입찰정보 제출 대상 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해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 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해당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 기관이 확대돼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분쟁 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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