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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300인 지방기업' 허용 등 노동시장 활력제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직원 300인 이상의 지방 소재 중견기업과 택배 상하차 업종 등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제조업·농축산업 등의 외국인 고용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쟁점은 고용허가제다. 고용허가제란 국내 중소형 기업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가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업종과 쿼터를 둬 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양적·질적으로 모두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허가업종을 확대해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발급했던 택배 상하차직종과 공항지상조업에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본격 도입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도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300인 이상 뿌리산업 중견기업에도 외국인 고용(E-9 비자)을 허용한다.

 

현재 E-9 비자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과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일부 등이다.

 

외국인력 고용 한도도 늘린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확대한다. 외국인력 전체 도입규모도 늘린다. 4분기 예정했던 쿼터를 3만명에서 4만명으로,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도 정책적 지원을 실시한다. 그간 외국인력은 4년 10개월 근무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다시 4년 10개월을 근무했다. 하지만 앞으론 일하던 외국인이 중간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출국·재입국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도 고친다. 정부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규칙 680여 개 조문을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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