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4일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 규제개선·화학물질 규제개선 등을 통해 7년 내 8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8조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8조8000억 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개선 효과 8조5000억 원에 화학물질 규제개선 효과 3000억 원에 더한 수치다.
혁파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구조 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먼저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또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안전은 강화한다.
우선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700여 개 기업이 등록 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인해 아주 강한 기준을 정했던 것인데 이 기준을 다시 선진국 등 유럽연합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체들의 화학물질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규제 완화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평법은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여파로 화학물질관리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법률 제정 시 신규화학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했으나 법률 제정 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등록 기준을 0.1톤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비용 및 인력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사고 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 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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