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휴가철 맞아 돼지고기 적발 가장 많아
주요 관광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이 여름 휴가철에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가 당국의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위반업체는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9개 위반업체에서 237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으로 전년도보다 대상업체를 35% 늘렸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 혼동·위장 판매,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34건, 쇠고기 57건, 닭고기 31건, 오리고기 9건 등이었고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5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업소(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등도 다수였다. 돼지고기는 2021년, 2022년에 각각 2위, 1위로 많이 적발됐고 배추김치는 각각 1, 2위에서 올해는 거의 적발되지 않았다.
경기 김포시 축산물 판매업체는 캐나다산 목살과 멕시코·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쇠고기 등 1855㎏, 493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경기 수원시 한 일반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부산물 2325㎏을 사용한 순대국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형사입건됐다.
광주시 한 음식점은 국내산 육우 313.2㎏ 상당을 구입해 '한우채끝스테이크', '한우안심스테이크' 등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28개소는 형사입건했고 미표시한 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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