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대표 성훈창 의원)가 8월 24일 3차 연구 활동을 가졌다.
성훈창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관리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어 조례를 제·개정한다 해도 실익을 갖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구단체에서 풀어낼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법 가능 여부를 토론했다. 특히 인접한 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시흥시로 이축허가 하는 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관계 부서 간 업무 추진 시 원활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의 실질적인 연구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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