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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청소년 부모 지원 확대...소득기준 완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시는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른 나이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됐다는 점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더 많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합한 총 55만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과 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 선발의 기회와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제공한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대상을 넓힌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우선선발 및 교통비 지원 사업은 향후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sesac.seoul.kr)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2133-8696, jin1019@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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