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어촌민박 사업자 265명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 제고 및 서비스 정신 함양을 위한 서비스·안전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매년 의무 이수해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방문객에 대한 응대서비스와 환경·위생 개선에 대한 지식을 함양해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농어촌민박 사업장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시간은 총 3시간이며, 소방·안전 및 식품·위생서비스 분야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질의응답 사례, 관리요령과 상황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각종 전염병 예방 및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김진우 농업정책과장은 "수준 높은 고객 응대 서비스와 안전한 민박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미이수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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