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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윤상현, '마약정보=불법정보'…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근절 법안 발의

올해 경찰 마약류 집중단속 7개월간 1만1600여명 적발…10대 602명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지난 25일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SNS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온라인상 마약 정보 유통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외 마약류 범죄는 지난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1만2613명이었던 2018년 대비 45.8% 늘어난 것으로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유통 확대 등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분석됐다.

 

또, 경찰청의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에서도 올해 7월까지 검거 인원은 1만1629명으로, 2022년 전체 검거 인원인 1만2387명에 거의 근접해 증가세가 확인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2019년 164명에서 올해 7월 602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마약류의 단순 구매와 재판매 이외에도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조치를 한 경우는 2만6013건으로, 2019년 7551건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변 마약류 검거 현황.                    /경찰청 자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이에 개정안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뿐 아니라 마약류 정보도 포함해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되거나 전시돼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마약 정보 유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마약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에 이르는 만큼 청소년이 유해한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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