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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폭 가해학생과 분리 7일로 확대…교육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해 피해학생 보호 강화
가해학생 조치 불복사실, 피해학생에 안내해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학교폭력 제로센터 주요 내용/교육부 제공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최장 7일로 늘어난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학폭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은 3일이었다. 하지만 즉시 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차주 월요일 분리 해제되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을 7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폭 사안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앞으로는 가해학생에게 전학이나 특별교육 조치 병과 등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은 강화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면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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