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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연내 발효 목표… 국내 절차 개시

산업부, DEPA 협정문 공개, 국민의견 접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DEPA 협정문과 의정서의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발효했다.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작년 5월 DEPA 3개 회원국과 한국의 가입절차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올해 6월 DEPA 첫 추가 가입국으로 합류했다. 이후 중국과 캐나다는 가입 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DEPA를 토대로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도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통적 IT 강국으로서 DEPA 외연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연내 유럽연합과 협상 개시 준비하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국내 디지털무역 지원기방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디지털무역 전문인력 1만명을 육성키로 했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부는 접수된 국민의견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연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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