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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요건 완화… 기업 전력구입비 부담 낮아진다

산업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지침 개정 고시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유토이미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제도의 참여 요건이 완화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PPA)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28일 고시돼 시행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를 거쳐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3자간 PPA제도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 PPA 제도와 달리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직접PPA와 기준·조건을 동일하게 해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으며, 제3자간 PPA 참여 요건 완화와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제3자PPA에서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 규모는 기존 1메가와트(MW)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직접 PPA처럼 기업 수요를 고려해 300키로와트(kW)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다수 전기사용자간 공동계약이 불가했으나, 직접 PPA처럼 다수의 전기사용자도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계약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제3자PPA 절차도 기존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야했으나, 앞으로는 거래개시 전 산업부 신고사항으로 간소화했다. 또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을 때는 남는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참여자 사이 합의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전기사용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들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정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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