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예산제의 제도적 토대를 다진 데 이어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시정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감축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인 209개 사업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를 운영했다. 전체 예산 52조3878억원의 약 6%에 해당하는 3조1216억원 규모를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19.6만t의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축사업 85개의 예산 규모는 1조4712억원, 배출사업 95개의 예산 규모는 1조2516억원, 혼합사업 29개의 예산 규모는 3988억원이며, 각각에서 11.1만t, 8.1만t, 0.4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기후예산제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후예산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를 촉진했다고 시는 자평했다. 시는 국내 최초로 예산별 배출 영향을 평가하는 분류 체계를 확립해 기후예산제 시행 체계를 구축, 다른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따라 예산안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는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자금융자, 광역철도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축사업'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전통시장 공동배송 서비스 운영과 같이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배출사업' ▲건물·시설 리모델링, 차량교체 사업처럼 배출과 감축사업이 혼재돼 있거나 구체적인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달라지는 사업은 '혼합사업'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도로 유지 및 일상 관리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 영향이 없거나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중립사업'으로 분류한다. 이중 중립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모호한 사업 분류 기준을 보완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예산서 세부사업이 최하위 단위이지만, 그 안에 사업 목적이 다른 2개 이상의 내역 사업이 존재하는 경우 3억원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영향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예컨대 감축사업 2억원+감축사업 1억원+중립사업 7억원이면 기후예산서를 작성해야 하고, 감축사업 1억원+감축사업 1억원+중립사업 8억원이면 기후예산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도 확대된다. 시는 예산 변동으로 기후예산서 작성이 누락된 사업에 대해 추경으로 금액이 증가, 대상이 된 경우 기후예산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기후예산제 적용 대상은 2024 회계연도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인 사업과 당해연도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이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다년도 추진사업이다. 단년도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다년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까지로 기후예산제 운영 범위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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