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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산업단지 부지조성 입찰 담합 5개사에 과징금 2.55억원

"공공 건설 분야 담합, 국가 예산 낭비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운송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서 담합한 대정이디씨, 필립건설,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5개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회사인 필립건설은 자신이 수행해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2월 부지조성 등에 사용되는 흙인 성토재에 대한 이 사건 입찰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줬다.

 

특히,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 참여자들에게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7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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