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7일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에서 친환경 포장을 권장하기 위한 '포장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과일류의 소매판매용 포장설계 과정에서 친환경적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종이, 합성수지)과 재료(고정재, 완충재, 띠지, 스티커)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침서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활용이 쉬운 종이 포장방법 등을 소개하고,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과일에 스티커를 붙이는 대신 레이저로 껍질에 각인하라는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산물 품질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과일용 골판지 상자의 표준규격과 품질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함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는 개별상자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대(파렛트) 등에 무더기로 실어서 이송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매장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친환경 방식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가 농가 및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포장하거나 명절 선물세트를 출하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며 "친환경적인 농산물 포장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포장 지침서는 2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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