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우리은행이 위탁자가 합리적 계획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신탁재산이 금전일 경우 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계약 만기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 방어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개인과 법인 고객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탁 대상 재산이 금전 500만원 이상 또는 부동산 1억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위탁자가 법인일 때는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가족의 생계비로 활용하고 추후 신탁재산 원본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일정 연령, 세금 및 비용 부담 능력을 갖춘 시점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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