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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이초 교사 49재’ 9·4 집단 연가 예고에…교육부 “집회 참가 시 파면·해임 등 엄정대응”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6차 집회를 하며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전국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재량휴업 또는 집단 연가 파업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커지자 교육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재량휴업이나 파업에 동참한 교사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이를 허락한 해당 교육감을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임시휴업은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해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또한, 병가는 그 취지에 맞게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사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 추모(49재)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말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게시된 '9·4 공교육 멈춤의 날'서명에는 전국 교원 8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49재 이틀 전인 9월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일부 시도교육감은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의 집단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특정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집단 연가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회파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이 그동안 교실에서 느꼈을 어려움과 고통에 공감한다며 "또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입법을 위해 뜻을 모으고, 국회에서는 입법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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