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및 노조사무실 직원 급여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용자에게서 수억 원어치의 현금을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지방관서장과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최근 유노조 사업장 52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등을 전수 조사했다.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전체 사업장 중 노조를 둔 사업장(공공기관 포함)이다.
이 장관은 "그 결과, 노조 전용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처벌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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