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채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수령 시 일부 수급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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