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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수산물 원산지 속일 시 7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방류 개시날 일본산 14건 검사...방사능 검출 없어"

정부 단속반이 한 대형마트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2분기 벌인 1차 특별점검에 따른 조사다. 2차 특별점검이 오는 12월까지 실시된다. /뉴시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28일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지난 5~6월 1차 특별점검을 벌인 데 이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100일간의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언론설명회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특별점검 대비 점검대상이 1만8000개에서 2만 개, 기간도 60일에서 100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점검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의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 점검기간 중 한시적으로 그 열람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지난 24일 정부가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14건(올해 누적 3423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 중이나,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전례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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