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 2460여사 및 대형 비상장사 90여사 등 총 2550여사가 해당한다.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다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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