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학습권 보장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달 말까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에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입학금 및 수업료)결손 보전금으로 11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정원 미달에 대한 지원이 필수가 아니라며 그동안 보전금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자사고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올해부터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올 초에 결정한 바 있다. 지난 달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약 114억원을 확보했다.
자사고와 외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등 법령에 근거해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미충원 시 일반전형 등으로 충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교는 총 27교이다. 자사고 17개교와 외고 6개교 이외에 동성고, 숭문고, 한가람고(2022년 일반고 전환 후 3학년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 장훈고(2023년 일반고 전환 후 2, 3학년 자사고 교육과정 운영) 등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학교 4곳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학생 학습권 보장 및 학교 건전한 재정 운영을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지원 금액은 사회통합전형 충원과 관련된 학교별 노력 정도를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라며 "학교별 노력 정도는 교육부 산정기준을 준용해 학교별 지원금 산출 기준 및 충원율에 따른 보전비율에 따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 본 예산을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 보전금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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