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현황 발표
9월 만기연장 종료에 따른 연체율 위기 없어
만기연장, 만기시기 최대 3년 연장
상환유예, 최대 1년 거치기간…은행과 상환계획서 작성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비중, 대출 감소 비중 6.6% 수준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 한 지 약 9개월만에 차주 수가 8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자금상황이 개선된 경우도 있었지만, 고금리 부담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는 35만1000명으로 지난해 9월 43만4000명과 비교해 1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100조1000억원에서 76조2000억원으로 23.8% 줄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조치를 중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기연장의 경우 만기시기를 최대 3년, 상환유예의 경우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 기간을 늘리되,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나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을 이용한 차주는 지난해 9월말 41만3000명에서 올해 6월 34만명으로 17.6% 줄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부분은 정상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갈아타면서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며 "나머지 만기연장을 이용하는 차주는 만기시기가 3년(2025년 9월)간 연장돼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는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가 같은 기간 2만2000명에서 1만명으로 54.5% 줄었다. 대출잔액으로는 3조3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51%가 상환을 개시하고, 42%가 상환을 완료한 영향이다.
이 사무처장은 "원금을 상환유예한 차주의 경우 1년간 은행과 상환계획서를 마련해 상환하도록 했다"며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하고 40~50개월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1900명에서 800명으로 50%줄었다. 대출잔액으로는 1조원 줄어 48.6% 감소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자를 상환유예한 차주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대 일로 밀착마크를 진행해서 최대한 차주상황에 맞춰 지원해 나가고 있다"며 "연체·휴폐업으로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는 대출잔액 감소금액(24조원)의 6.6% 수준이다. 이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이용한 경우는 98%,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1%다.
이 사무처장은 "제일 상황이 어려운 이자상환유예 금액이 전부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기준 0.07%p 상승하는 수준"이라며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만기기간을 최대 3년간 연장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만큼 연체율 급증에 따른 위기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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