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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집주인도 '전세보증상품' 가입 가능…다주택자 보증한도 10억원→30억원 확대

금융위, 국무회의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31일 주택금융공사, 임대인 대상 전세보증상품 출시

/유토이미지

오는 31일부터 임대인도 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를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증 한도가 적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임대인도 가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었다. 임대인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해 피해범위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의 보증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한도가 적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국주택공사는 오는 31일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주인은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 보증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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