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3.9%↓...33.6조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34조9505억 원) 대비 3.9% 줄어든 33조6039억 원으로 책정됐다.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不用)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보조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통해 축소할 예정이다. 대신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내에 41억 원 규모의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를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단체의 지원을 폐지하고, 대신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와 관련해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한다. 빈 일자리 취업 이후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과 6개월째 근속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한다.
재학생(고교+대학)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특성화고 신기술 훈련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취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주관하는 'K-Move 스쿨' 지원을 확대하고 연수 장려금을 신설한다.
저성과를 보이는 직업훈련은 폐지하고, 산업 수요가 많은 디지털 첨단산업(반도체 등) 인재양성을 확대한다. 이에 더해 돌봄서비스 훈련 등에 재투자한다. 또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연계를 통한 빈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년 내일센터 수를 확충한다.
이 밖에 유연근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재택 및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자녀의 육아기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아울러 노사 간 상생·협력에 대해 정부가 뒷받침할 방침이다.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협약 체결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할 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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