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최정용)는 29일 오전 제316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또 이번 임시회 기간 중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한편, 본회의 시작에 앞서 최원중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지난 7월 이상기온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고,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그동안 진행해왔던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였는지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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