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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항만시설사용료 창원시 세입 전환 촉구

김영선의원이 2023년 8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선 의원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 의창구)은 지난 8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항만시설사용료(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화물료, 야적장 및 부지사용료 등)의 지방 세입 전환이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인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창원시가 직접 징수하도록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징수하던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2021년 12월 '항만법' 제2조 개정에 따라 항만관리청인 시·도지사 및 창원시가 징수하게 됐다. 경상남도가 관할하던 진해항의 관리·운영 권한은 2022년 4월 26일 '지방분권법' 제41조제9항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창원시로 이양됐으나 관련 예산은 지원되지 않아 '예산 없는 권한만 이양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존 진해항 관리·운영에는 관리 인력 9명과 한 해 유지비 2억 원이 필요하며, 창원시로 이양된 권한 이행에는 공무원 22명 및 인건비 17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자체 사업까지 고려하면 필요 예산이 최소 20억 원에 달해, 창원시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해결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영선 의원은 "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지역구인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으로서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전환을 꾸준히 주창해왔다"며 "창원시의 항만 관련 예산은 2023년 기준 1억 원에 불과해 항만 시설유지보수금액으로도 부족하다"고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해항의 2021년 기준 항만시설 사용료는 14억 3300만 원으로 경남도 지방관리무역항 7개소 가운데 가장 많다. 이를 지방 세입으로 전환할 경우, 항만 시설유지보수 및 항만 개발에 따르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향후 진해항의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 항만 안전 점검관 채용 및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 친화적 항만개발·관리, 현장 중심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증대 및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개발·관리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 창원은,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신항을 보유한 항만도시로, 기초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며 "여기에 더해 관리·운영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항만 운영에 대한 자주 역량을 강화해 창원시를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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