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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9860원의 최저임금, 바람직한가?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한달에 206만740원을 수령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9860원에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시간외 근로수당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주휴수당도 빠져있다. 주휴수당은 쉬는날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적용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 206만740원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4.5%인 3만8730원과 건강보험료로 3.545%인 3만510원, 요양보험료 12.81%인 3900원, 고용보험료 0.9%인 7740원을 제외한 197만9860월 수령한다.

 

최저임금 9860원은 2023년 대비 2.5%인상되었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소비자물가인상률 3.5%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물가 인상률에 근접한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고 있다.

 

특히 2024년 최저임금의 확정에 따른 노동자 단체의 불만이 높은 이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저임금 상승률에 밑돌았지만 내년에는 그 반대현상이 예견되기에 실질적 임금하락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과속인상을 가져왔으며 사용자측에선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채산성 하락을 주장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용축소라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결과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영업상승률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1.6%에 불과한데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한다. 그 결과 2023년 소상공인 월 평균이익은 281.7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지불하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는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결국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의 상승은 고용없는 소상공인들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공연측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의 58.7%가 신규 직원채용을 축소하고, 44.5%는 기존직원을 감원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다. 이미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실질적 수익성이 감소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고용을 감소하여 경상을 맞추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 해답은 소원한가? 다 함께 검토해볼 사항 중 첫 번째는 업종별 최저임금의 기준을 달리하는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와 같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의 성공사례를 분석해보면 업종별 금액의 차이와 지역적 차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공통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필요하다. 그러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이제는 제도화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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