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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방심위원이 MBC 변호 소송대리인 활동… '이해충돌' 논란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의 야권 추천 위원이 방심위 심의대상인 MBC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 등 논란이 일자, 여권 추천 방심위 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이를 고발할 방침이다.

 

기자 출신 변호사인 정민영 방심위원은 외교부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MBC의 변호를 맡았고, 손석희 전 JTBC 대표의 동승자 의혹 보도 사건에서도 SBS와 MBC의 소송대리인으로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9일 여권 방심위원에 따르면 정민영 위원은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것도 확인됐다.

 

이에 여권 방심위원들은 방심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직무 관련자인 방송사로부터 관련 소송을 수임한 행위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규칙을 보면, 직무관련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으로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원이 방송사 소송을 대리한 것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여권 위원들은 29일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정민영 위원에게 보내고,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권익위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는 31일 긴급 전체회의도 열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 정민영 위원은 "변호사로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상규 변호사는 이날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방심위원인 정 변호사가 방송사 소송 수임을 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특히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 가처분 사건을 맡은 것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확실한 해촉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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