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28일 상주곶감공원에서 '2023년 임업직불금'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소득 보전과 지속적 산림 공익 기능 확보를 통해 자격 요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희망자는, 공익 기능 관련 의무교육 2시간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지급액의 10%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의무교육 이수자 모두가 직불금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며, 자격요건 등을 종합 심사해 9월 말 결정한다.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시 주관 의무교육을 이수 받지 못할 시 개별 인터넷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라며 "시는 임업직불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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