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2개 조로 나누어 오전 6시 30분부터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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