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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버스,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 검토…영세터미널 재산세 감면"

휴·폐업 3~6개월 전에 미리 신고토록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추진 등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버스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세터미널엔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버스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영세터미널엔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에는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 상황이 어려운 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하지 않도록 3~6개월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KTX, 지하철, 항공 등 교통수단을 대동맥이라 한다면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버스는 모세혈관과 같다"며 "버스터미널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버스 공급 축소와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버스 교통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낡은 규제 개선 ▲안정적인 버스 운영기반 조성 ▲서비스 안전 고도화 등 3가지를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끝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사용 연한 연장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검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은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탄력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유와 CNG(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고, 대형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 및 인력양성과정에서 교육생을 지원하는 등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한다.

 

당정은 버스터미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는 등 시설 규정을 현실화하고, 영세한 터미널에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때는 주요 버스터미널을 포함하도록 해 교통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은 예기치 못하게 터미널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백 2차관은 "갑작스럽게 터미널이 폐지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자체나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성격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벽지 노선 등을 대상으로 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이외에도 국민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는 데 정부와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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