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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책 패러다임 전환…'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해외 창업, 융·복합 방식 투자지원, 기업간 협업, 지역 활성화등 '모색'

 

해외 설립 韓 스타트업, 지배구조 및 고용창출·부가가치 등 따져서 지원

 

창업비자, 기술성등 고려해 발급 확대…글로벌창업사관학교서 인재 육성

 

이영 장관 "외국인재로 韓 경제 파이 키우는 것 숙제…법무부와 합의할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

30일 나온 '윤석열 정부 스타트업 종합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의 창업 정책에 대해 ▲제한적인 창업지원 대상과 국내 사업화 중심 ▲오랫동안 유지돼온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벤처 생태계의 양극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보다는 독립적인 성장 지원 및 전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사업화가 미흡하고, 재도전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언급하며 반성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종합대책에선 ▲해외에서의 창업까지 포함 ▲투자, 융자 등 융·복합 방식 도입 ▲대기업 협업, 클러스터 등 개방형 혁신 전략 추진 ▲민관 협업에 의한 수평적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업기업 육성 ▲외연을 가상공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6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해외서 창업해도 정부 지원…펀드 규모 늘려 '마중물' 역할

 

중기부는 우선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도 지원한다는 게 정부 지원 방식 중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며 "(다만)해외에 설립하는 모든 한국인 법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거나, 생산설비는 한국에서 진행하거나, R&D(연구개발) 센터를 한국에서 지원하거나 등 몇가지 우대 항목이 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커져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고 재투자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표들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법)개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가 예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이 설립한 해외법인과 국내 스타트업의 관계가 주식 30%를 초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등 지배―종속의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또 한국인의 해외창업, 플립(Flip)으로 본사가 해외에 있지만 연구개발(R&D) 기관 또는 제조시설 등을 한국에 두고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C)이 먼저 투자하면 한국에서 후속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를 통해 글로벌 성장도 적극 돕는다.

 

글로벌 팁스는 초격차 10대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에 시범 도입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간다. 글로벌 팁스는 해외 VC 등의 글로벌 인큐베이팅, 한인 선배기업의 글로벌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팅하도록 지원해나간다.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인 글로벌 펀드는 내년까지 10조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한다.

 

현재 미국(30개), 동남아(14개), 중국(8개) 등에 집중해 있는 글로벌 펀드는 중동과 유럽 등으로 다변화한다.

 

해외진출 전용펀드는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예정한 중소·벤처기업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길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해외M&A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투자 대상이다.

 

*자료 : 중기부

◆비자 완화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국내 인재들에겐 해외 진출 교육

 

외국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스타트업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국내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 방학 중 창업기업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에 활동허가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서비스업 아르바이트나 과학기술분야 학생연구원 취업만 가능했다.

 

창업비자의 경우 기술성, 사업성 등이 우수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내주거나 사업화 자금 지원도 검토한다.

 

기술창업비자(D-8-4) 연장을 원하면 매출액 요건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고용·특허권·R&D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과 필요한 노동 인력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해서 한국의 경제 파이를 키워야하는 것은 시대적인 숙제"라면서 "이는 법무부와 상당 부분 이야기하고 합의점에 이를 것이다. 창업 관련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취업할 고급 인력들에 대해선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결과가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창업교육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미래 인재도 적극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가운데 5곳을 단계적으로 '글로벌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전환한다.

 

이곳에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2년차에 해외 진출 자금 지원, 미국 등 해외 진출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터 코칭 등 후속 지원도 한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이 융합하는 '글로벌 창업팀' 결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만든다. 주한 해외대사관과 협업해 (예비)창업기업에 대한 글로벌 창업교육, 현장학습 등도 기획한다.

 

*자료 : 중기부

◆지역에 인재·투자 유치해 균형발전 '도모'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키운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키운다.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정부는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와 규제 안내제도(예보제) 역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한다.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한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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