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사태는 교사들의 인권이 나빠졌다는 절규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30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10년간 교육감을 하며 교사들의 인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 질의에 "최선을 다했는데 기대에 못미쳤다"며 "서이초 사태는 나빠졌다고 하는 절규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조 교육감은 "인과관계는 실증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교육청하고 그렇지 않은 교육청하고의 비교 연구가 있는데, 조례가 있는 학교에 교권 침해가 더 많다는 결과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시의원은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판단을 해 와서 서울시 교육이 망가졌다"며 "단적인 예를 들면 자는 아이를 깨우면 '자는 것도 권리다'며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한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따졌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제정됨으로써 학생 인권은 보호가 안 되고 교권만 침해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그걸 부정하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조 교육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누군가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자유·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없애고 과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이 시의원은 9월4일 교사들의 '집단 연가 투쟁'을 두고 과거 조 교육감이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가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자 "이미 수만명의 교사가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이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해 자칫 교육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이 시의원은 "공무원법이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의 수장이라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절규와 추모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학생들이 보고 있다.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말해야지 사실상 동조하는 말을 하냐"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엄벌주의적 시각만 가지면 50만 교사를 다 적으로 돌리는 거다"면서 "저는 화해적 해법을 끝까지 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교육감으로서 단 하나의 자격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조 교육감은 "죄송하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구축을 주문했다.
이 시의원은 "코로나 이후 의료관광에 사활을 거는 나라가 많다. 의료관광객이 밀려올 때 숙박시설을 마련하는 건 늦은 것"이라며 "외국인 환자 전용 숙박시설을 서울시에서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해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니즈를 파악해 볼 것"이라며 "의료관광을 온 분들이 어떤 숙박업소 형태를 선호하는지, 기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만든다면 어떤 형태로 공급해야 하는지, 공공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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