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상임위 회의 중 거래하는 등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과 반대표가 같은 수가 나와 부결됐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각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이양수 윤리특위 제1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 "찬성 세 표, 반대 세 표로 동수가 나왔다.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가 나오자 김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22일에 김 의원 제명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회의 직전 불출마 선언이 나오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표결 시점을 30일로 미뤘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도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이 전부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 내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이재명계는 친이재명계의 대표 주자였던 김 의원을 제명해서라도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옹호하기도 했다.
이양수 위원장은 "소위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에서 간사 간 협의로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결정할 거고, 다음 회의를 개최한다면 징계수위를 결정해서 표결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해서 징계 수준을 낮춰서 표결해보겠다고 하면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명 건이 부결된 채로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해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에 소위를 다시 열여서 논의를 하기 위해선 30일 출석 정지(징계)를 놓고 표결을 해야하는데, 소위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를 표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하는 회의가 있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 상황을 계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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