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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현 고1 대학 입시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 반영

교육부·대교협 ‘2026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교육부/메트로신문 DB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입시 전형부터 대학은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을 30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2026학년도부터는 학폭 조치 사항이 모든 대입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을 비롯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논술 위주, 실기·실적 위주 전형 등 모든 전형이 포함된다.

 

검정고시생 등 고교 자퇴생에게도 학교폭력 징계 확인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학폭 조치사항 반영방법을 포함해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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